허위청구 958건 중 18건, 업무정지는 66일 그대로. 최근 대전고등법원이 내놓은 부당청구 업무정지 재량권 판결은 이 어긋난 계산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못 박았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이 무죄로 걸러졌는데도 행정처분은 손대지 않고 그대로 갔다면, 원장님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막막하실 겁니다.
1. 대전고등법원 2026누108은 현지조사 부당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한 66일 업무정지 처분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해 항소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2. 형사 항소심에서 허위청구 958건 중 18건 18만원만 유죄로 좁혀졌고, 환수금도 3133만원에서 63만원으로 줄었습니다.
3. 복지부는 그런데도 현지조사 금액을 그대로 유지했고, 법원은 무죄 부분을 제외한 부당금액을 특정하지 못하면 처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4. 업무정지 기간은 부당금액 총액과 월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로 산정되므로, 형사 결과와 환수금 변경이 반영되지 않으면 처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건 타임라인과 숫자로 보는 대전고법 2026누108
현지조사부터 확정까지 무엇이 바뀌었나
정확히 무슨 일이, 어떤 순서로 벌어졌을까요? 순서를 따라가 보면 그림이 또렷해집니다.
- 복지부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확인된 부당금액을 근거로 66일 업무정지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 같은 사안이 형사재판으로 넘어갔고, 검찰은 허위청구 혐의로 원장을 기소했습니다.
- 항소심에서 혐의 대부분이 무죄로 걸러졌고, 유죄로 남은 부분과 환수금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 그런데도 복지부는 처분 금액을 그대로 유지했고, 원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대전고등법원 2026누108이 항소를 기각하며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확정했습니다.
기존 현지조사 대응 글과 다른 지점
현지조사 대응 체크리스트는 이미 많습니다. 다만 형사무죄 환수금 변경 이후 행정처분 금액을 다시 특정하는 단계까지 정리한 자료는 흔치 않습니다. 이 글은 그 실무 공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법원이 부당청구 업무정지 재량권 판결에서 문제 삼은 처분 산정 논리
부당금액 월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이 정지 일수를 정한다
업무정지 기간은 부당금액 총액, 월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세 지표를 곱해 나오는 구조입니다. 법원이 문제 삼은 건 바로 이 계산의 재료, 즉 현지조사 부당금액 산정 방식 그 자체였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무죄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하고 남은 부당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면, 그 금액을 근거로 한 처분 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 유죄 범위가 크게 좁혀지고 환수금도 줄었는데, 처분 산정에는 그 변화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번 사건은 업무정지 재량권 일탈남용이 인정된 대표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복지부는 왜 처분 금액을 그대로 밀어붙였을까요? 현지조사 당시 확인한 부당금액은 별도의 행정조사 절차를 거친 결과이고, 형사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존 처분을 유지하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형사와 행정처분은 별개 절차이니 형사 무죄가 자동으로 행정처분 취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논리인 거죠.
원장이 확보할 형사 환수 현지조사 대조표
세 숫자를 나란히 놓고 봐야 하는 이유
절차마다 기준 금액이 다르게 잡힙니다. 현지조사 처분 기준과 확정 결과를 한 표로 겹쳐보면, 재산정이 왜 필요한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눈에 들어옵니다.

| 구분 | 현지조사 처분 기준 | 확정 결과 |
|---|---|---|
| 허위청구 건수 | 958건 전체 | 18건만 유죄 확정 |
| 부당 관련 금액 | 환수 통보 3133만원 | 환수 통보 63만원 |
| 유죄 확정 금액 | 해당 없음 | 18만원 |
| 업무정지 처분 | 66일 유지 | 위법 재량권 일탈남용 확정 |
원장이 미리 챙겨야 할 서류 세 가지
표에 정리된 숫자를 뒷받침할 서류는 이 세 가지입니다. 현지조사 결과통보서, 형사 판결문 정본, 환수금 변경통지서를 확보해두세요. 판결문은 유죄 건수와 금액이 명시된 페이지를, 변경통지서는 최초 통보 금액과 변경 금액이 함께 보이는 페이지를 챙겨두시면 됩니다.
처분 전후 대응 순서
처분 통보부터 확정판결까지 단계별로
불복 절차는 순서보다 기한이 먼저입니다. 업무정지 처분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별도의 “이의신청” 조항이 없고,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이 정한 일반 불복 절차를 그대로 따릅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늦어도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정해두었고,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으로 갈 때는 행정소송법 제20조가 같은 90일과 처분일로부터 1년이라는 두 기한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영업 공백이 부담되면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야 하는데, 집행정지는 독자적인 신청 기한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본안인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이미 계속 중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항소심 결과에 맞춰 재산정 요청도 병행하세요.
실전 예시로 보는 대응 요령
이렇게 하세요. 무죄 부분이 확정되면 판결문을 즉시 처분청에 제출하고 재산정을 요청하세요. 이건 피하세요. 형사 결과나 환수금 변경통지를 보관만 해두고 제출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처분청이 기존 금액을 유지할 근거로 그대로 남거든요.
- ☑ 행정심판법 제27조 기한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를 확인했는가
- ☑ 영업 공백이 걱정된다면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신청을 본안 절차와 함께 검토했는가
- ☑ 형사 판결문 정본을 처분청에 제출했는가
- ☑ 환수금 변경통지서로 통보 금액 차이를 증빙했는가
- ☑ 무죄 부분을 제외한 재산정을 서면으로 요청했는가

평소 예방을 위한 청구 차트 최소 방어선
자율점검으로 현지조사 자체를 피하는 방법
결론부터 말하면, 가장 좋은 대응은 애초에 현지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복지부는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항목에 한해 현지조사와 행정처분을 면제해주는데, 대상 항목은 보통 이렇게 정리됩니다.
- 상병명과 실제 처치 시술 내용의 일치 여부
- 동일 상병에 대한 중복 청구 여부
- 산정기준을 초과한 진료 처치 횟수
- 비급여로 전환해야 할 항목을 급여로 청구했는지
- 처방전 없이 조제 투약한 내역
-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청구
- 시설 장비 기준 미비 상태에서의 청구
반복 오류가 있는 항목이 있다면 자율점검 대상인지부터 확인해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이 판결이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형사에서도 유죄 비율이 여전히 높게 유지된다면 처분 금액 대부분이 그대로 인정될 여지가 크고, 재량권 일탈로 다투기도 어려워집니다. 이번 사건이 뒤집힌 결정적 이유는 유죄 비율 자체가 958건 중 18건으로 극단적으로 줄었다는 데 있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청구 내역과 진료 기록이 어긋나지 않는지, 반복 청구 근거가 차트에 남아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두시면 됩니다. 애초에 다툴 금액을 만들지 않는 게 가장 확실한 방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장님들이 부당청구 업무정지 재량권 판결과 관련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다섯 개로 정리했습니다.
형사에서 대부분 무죄인데 업무정지는 그대로인가요
대전고법 2026누108에서는 형사 무죄와 환수금 변경을 반영하지 않은 처분이 위법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확정됐습니다. 판결문과 변경통지서를 처분청에 제출하고 재산정을 요청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환수금이 줄면 처분 일수도 다시 산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업무정지 기간은 부당금액과 월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로 산정되는 구조라서, 환수금이 63만원 수준까지 줄었다면 처분 기준 금액도 함께 달라져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월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은 어떻게 따지죠
부당금액 총액을 조사 대상 개월 수로 나눈 값이 월평균 부당금액, 전체 청구액 대비 비율이 부당비율입니다. 두 수치 모두 업무정지 일수 기준이라, 금액이 바뀌면 함께 재계산돼야 합니다.
항소심 확정이면 바로 영업 재개인가요
처분이 위법하다고 정리됐더라도, 영업 재개나 처분 취소는 처분청의 후속 조치를 거쳐야 합니다. 확정판결문을 제출하고 후속 처리 일정을 서면으로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변호사 없이 이의신청만으로 가능한가요
엄밀히 말하면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가 아니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이며,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늦어도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는 원장이 직접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량권 일탈남용을 다투는 법리 구성은 까다로워서,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처분 취소 소송으로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전문가 조력을 검토하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 글은 부당청구 업무정지 처분 대응에 관한 일반적인 실무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처분 취소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율점검 안내는 보건복지부 공지를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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